* 본 협회의 회원 자격은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기업 및 개인으로 협회 정관 제2조의 목적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사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회원의 구분 및 자격
가. 정회원 : 프랜차이즈 사업체 및 사업개시를 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 가맹사업 및 가맹점을 보유하는 기업(개인사업자 및 법인) - 3호점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기업 - 사업개시 1년 미만의 기업체라도 가맹사업 기업체를 운영하는자 - 공정거래법에 준한 정보공개서에 의해 프랜차이즈 산업을 운영하는 자 나. 준회원 : 정회원의 가맹점사업자. 지회에 가입한 회원 및 지회 회원의 가맹점 사업자 다. 특별회원 : 프랜차이즈관련 사업 분야의 법인 또는 그 대표자로서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 가입서류 및 회비 안내 - 회원가입신청서 1부 (아래 첨부 파일 참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회비]
구분 |
정회원 |
준회원 |
특별회원 |
입회비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년회비 |
5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 2017년부터 년회비는 분기별 차등적용함. ☎ 문의 전화 : 051-761-2066 / 팩스 : 051-804-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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