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홍보팀
2025-02-26 14:24:55
최근 토스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위생모,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사안으로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사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