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지회
2024-03-26 16:55:24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E-9)와 관련하여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E-9)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