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정보

프랜차이즈정보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단,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제공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음)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되었습니다.

(※ 근거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 2 및 제7조)

2020.12.31 기준, 7,094개 브랜드(5,602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열람

가맹사업법령상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은 약 70여 가지에 달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주요 내용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ㆍ가맹본부의 기본정보, 계열회사 정보
ㆍ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등
2. 가맹사업 현황 ㆍ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출점ㆍ폐점수 포함)
ㆍ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 정보
ㆍ전년도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추정치)
3. 법위반 사실 ㆍ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ㆍ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형사상 법위반 내역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ㆍ영업개시 이전: 가맹금, 보증금, 설비 등 기타 비용
ㆍ영업 중: 로얄티, 가맹본부의 감독 내역
ㆍ계약 종료 후: 재계약, 영업권 양도시 부담 비용
5. 영업조건 및 제한 ㆍ상품 판매,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에 따르는 제한
ㆍ영업지역 설정, 변경 등에 관한 내용
ㆍ계약기간, 계약연장ㆍ종료ㆍ해지 등에 관한 내용
6. 영업 개시 절차 ㆍ영업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7. 교육ㆍ훈련 ㆍ교육ㆍ훈련의 내용, 이수시간
ㆍ부담 비용, 불참시 불이익

해외 사례

세계 주요 국가의 유사 제도

국가명 규제명 규제기관 정보공개서
제공기간
정보공개서
등록제여부
비고
미국 프랜차이즈 규칙 연방거래위원회 14일 14개주에서 실시 ※ 주별로 별도의 프랜차이즈법 존재
일본 중소소매 상업진흥법
프랜차이즈 고시
경제산업성 공정거래 위원회 계약체결 전 등록제 아님 정보공개서 제공은 소매체인의 경우만 해당
캐나다 일부 주법 주당국 14일 등록제 아님 3개주에서 프랜차이즈법 운영
호주 프랜차이즈 관행규정 경쟁소비자위원회 14일 등록제 아님
중국 상업특허경영관리방법 상무부 30일 가맹본부 등록제 ※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불가

※ 유럽은 협회(European Franchise Federation)의 자율규약에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규정을 두고 있음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