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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7.11.(목) 필수품목 개선대책(시행일 7.3.) 가맹사업법 설명회 안내

부울경지회

2024-07-03 14:27:30

7월 3일부터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본 법은 시행 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약도 6개월 내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7월 11일 공정위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방법을 안내드리며, 질의 내용이 있으신 경우 사전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일시: 7.11(목) 오후 2~5시
□장소: 서울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
(여의도역 1번 출구 도보 5분)
□대상: 가맹계약 담당자 등
□신청: https://naver.me/5RhUDzyg
※신청자별 개별기입

□문의: 정책홍보팀 (070-7919-4147, fore9050@ikfa.or.kr)
□참고
-법: https://zrr.kr/0wXI
-가이드라인: https://zrr.kr/ZtgN
-Q&A: https://zrr.kr/BsZR 

-시행령(12.5 시행): https://zrr.kr/2e9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