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협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정위] 필수품목의 계약서 기재방식 가이드라인, 문답집 배포

부울경지회

2024-07-24 11:21:08

첨부파일 240620참고 필수품목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및 문답집 배포.pdf (329.10 kB)
첨부파일 별첨 1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 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hwp (82.00 kB)
첨부파일 별첨 2 문답집가맹분야 필수품목 바로알기.hwp (176.00 kB)

지난 12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가맹본부는 오는 7월 3일부터 신규ㆍ갱신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기존 계약서에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금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주요 질의문답이 정리된 문답집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필수품목 계약서 기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상단에 첨부파일로 공유하여 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b538eeba5f7b10c2f18c916c52d6857_1718868486_83.jpg
ab538eeba5f7b10c2f18c916c52d6857_1718868486_93.jpg

ab538eeba5f7b10c2f18c916c52d6857_1718868486_64.jpg

ab538eeba5f7b10c2f18c916c52d6857_1718868534_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