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관련 근거
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818호)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공고 제2022-287호)
ㅁ 우리 협회는 위 관련 근거에 따라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물량을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ㅇ적용품목: 닭고기
ㅇ적용물량: 16,000톤
ㅇ적용기간: 2022.7.20. ~ 2022.12.31.까지
ㅇ적용세율: 0%
ㅇ신청방법: 협회 사업팀으로 이메일 신청 (andu@ikfa.or.kr / en@ikfa.or.kr)
ㅁ 신청서류 작성방법
1) 각 서류별 스캔파일에 서류명 기입하여 보내주십시오.
| 서류 1 |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서 |
| 서류 2 | 선하증권 사본 |
| 서류 3 |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사본 |
| 서류 4 |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사본 |
| 서류 5 |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계약 체결한 경우) |
| 서류 6 | 영업신고증 |
| 서류 7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서류 8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서류 9 | 할당관세 적용 추천요령 준수 확약서 |
| 서류 10 | 2022년 할당관세적용 사용계획서 |
| 서류 11 | 2022년 할당관세적용 납품계획서 |
2) 각 서식 확인하시고 빠트린 부분 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단위확인필수).
3) '(서류 5)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계약체결한경우)'에 해당이 없다면 메일에 5번서류 해당없음이라고 기입하여 보내주십시오.
상세내용 및 신청양식은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닭고기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