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고 있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가 개정되어 5.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간 농식품부를 통해 협회가 요청해온 주방 보조원, 음식·음료 서비스 종사원 등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삭제된 직업 종류(외식 관련)
[붙임1] (26) 패스트푸드 준비원(95210)
[붙임1] (27) 주방 보조원(95220)
[붙임2] (9) 음식 서비스 종사원(44221)
[붙임2] (10) 음료 서비스 종사원(4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