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5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1. 개정 이유
영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기준 중 과도한 기록을 요구하거나 위생과 관련이 낮은 기준을 삭제하고, 유사 기준 등을 통합하고,
배달 전문, 공유주방, 로봇 활용 음식점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활성화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과도한 기록 요구, 위생과 관련이 낮은 기준 등 개선
나.배달 전문, 공유주방, 로봇 활용 음식점의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기준 마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3-174호(2023.4.10. ~ 5.1.)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제2023-1325호, 2023.3.28.)
[붙임] 230530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고시 재2023-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