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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951호) 개정ㆍ공포 안내

정책홍보팀

2024-04-30 17:29:05

첨부파일 [본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951호 개정·공포 알림.pdf (243.86 kB)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51호_배포.hwpx (49.90 kB)

올해 4월 19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하단에 주요 내용을 공유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 (현행) 영업정지 2개월 → (개정) 영업정지 7일


2. 비대면 조사 거부ㆍ기피ㆍ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3. 우수업소 제도 폐지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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