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홍보팀
2024-07-19 08:59:26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위한 <사업장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포스터> 및 <주요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주요 국가(16개국) 언어로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가맹본사께서는 가맹점에 널리 홍보 및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용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