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방영 시 중간광고의 시간·범위를 일부 제한·조정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본 시행령이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시는 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회원사 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제출기한은 12월 22일까지입니다.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fore9050@ikfa.or.kr로 보내주시면 잘 담아서 제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