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매출액 기준을 연매출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사업자로,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모든 업종의 개인·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비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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