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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킨 중량표시제' 계도기간 종료 및 지도 점검 안내

정책홍보팀

2026-06-01 11:57:09

첨부파일 치킨의 중량표시 매뉴얼_최종251215.pdf (623.23 kB)


작년 12월 15일 시행된 '치킨 분야 중량표시제'와 관련하여, 계도기간이 6월 30일부로 종료되고 7월 1일부터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의무적용: 10대 치킨 브랜드 가맹본부 및 가맹점)


이에 식약처에서 배포하는 매뉴얼을 공유드리오니, 지도·점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가맹점에 적극 안내 및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 협조요청사항

- 매뉴얼에 따라 매장, 배달앱, 판매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중량 표시가 잘 보이도록 되어 있는지 점검

- 미표시된 경우 지도·점검시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음을 가맹점에 적극 안내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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