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장 결제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등록·운영되는 결제대행업체(PG사)가 아닌 불법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함에 따라 매출누락 및 탈세, 결제대금 미정산 등 사업장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불법 결제대행업체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결제대행(PG)업체 이용 주의 안내문」을 제작·배포고 있습니다.
회원사께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법 결제대행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당 안내문을 가맹점에 적극적으로 전달·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