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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