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보도자료 첨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정부가 오는 11월 19일(목) 0시부터 12월 2일(수) 24시까지 2주일 동안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할 예정입니다.
이달 초 사회적 거리두기가 총 다섯 개로 세분화된 바 있으며, 이번 수도권 1.5단계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맹점 안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現 1단계)
□ 시행일 : 11월 19일(목)
□ 지역 : 수도권 한정(강원 등 일부는 고려중)
□ 주요 내용
<중점 관리 시설>
1) 식당·카페(50㎡ 이상)
- (택1)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노래연습장
- 이용인원 4㎡당 1명으로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가능)
- 방 이용 뒤 소독 및 30분 대기
<일반 관리 시설>
1) PC방
-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의무화
2) 독서실·스터디카페
-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의무화
- 단체룸 인원 50% 제한
3) 이·미용업소
- (택1) 이용인원 4㎡당 1명으로 제한, 한 칸 띄우기
<공통>
1)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의무화
2) 처벌 :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