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정보

프랜차이즈정보 정책/사업/법률안내

정책/사업/법률안내

[중대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안내(11.19~12.2)

대외협력팀

2020-11-17 16:17:37

첨부파일 201117 중대본회의 보도자료최종.hwp (134.00 kB)

(중대본 보도자료 첨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정부가 오는 11월 19일(목) 0시부터 12월 2일(수) 24시까지 2주일 동안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할 예정입니다.

이달 초 사회적 거리두기가 총 다섯 개로 세분화된 바 있으며, 이번 수도권 1.5단계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맹점 안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現 1단계)
□ 시행일 : 11월 19일(목)
□ 지역 : 수도권 한정(강원 등 일부는 고려중)
□ 주요 내용

<중점 관리 시설>

1) 식당·카페(50㎡ 이상)
- (택1)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노래연습장
- 이용인원 4㎡당 1명으로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가능)
- 방 이용 뒤 소독 및 30분 대기

<일반 관리 시설>

1) PC방
-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의무화

2) 독서실·스터디카페
-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의무화
- 단체룸 인원 50% 제한

3) 이·미용업소
- (택1) 이용인원 4㎡당 1명으로 제한, 한 칸 띄우기

<공통>

1)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의무화

2) 처벌 :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