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내용
① 한식 및 한식문화 전시, 체험, 홍보, 교육 지원
② 국내 식품* 및 식재료** 수출창구 부스운영을 통한 바이어 매칭 및 해외 시장진출 지원
* 식품은 전통식품품질 혹은 전통식품명인 인증 제품에 한함
** 식재료는 국산 농산물에 한함
지원사항
- (지원분야) 국제행사, 해외박람회, 재외공관 및 문화원 연계 한식행사 등 개최 지원
- (지원항목) 재료비, 강사비, 임차료*, 장치비, 항공비, 숙박비, 운송비, 홍보비 등 지원
* 1부스당 최대 12 까지 임차료 지원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급 (1개소 당 최대 55백만원 지급)
- 협약 체결 후 선금으로 지원금의 50%를 선지급 받고, 정산 후 인정 금액에서 선금 제외한 잔금 지급
신청대상 (1, 2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가능)
① 국내·외 소재 한식 및 한식문화 관련 민간단체
② 국내 한국 식품 및 식재료* 관련 기업**
* (식품) 전통식품품질 혹은 전통식품명인 인증 제품 / (식재료) 국산 농산물
**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포함 (관련 증빙 제출)
*상세 : 첨부파일 및 링크 참조 ( https://www.hansik.or.kr/kr/board/no/view/001?seq=59269&bbsId=001&curPage=1&bbsType=no&menuId=31&rowSize=20&searchW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