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족발·보쌈 및 치킨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작·배포하오니,
해당 업종 회원사에서는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에 게시되어
누구든지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조회방법 :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 1118, 1119번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