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21.5월부터 낙후된 물류시설의 첨단화 및 첨단 물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와 인증받은 시설에 대해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대상은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자이었으나, '21.10.5일 변경공고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또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업계의 인증계획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