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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12.8~12.28(3주) 전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안내

대외협력팀

2020-12-07 21:24:27

첨부파일 수도권 2.5단계 지침.zip (582.64 kB)
첨부파일 수도권 외 지역 2단계 지침.zip (626.19 kB)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12.6.일.hwp (271.50 kB)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내일(12.8 )부터 3주간 수도권은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비수도권은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돼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업계와 관련된 주요 변경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변경점>

 

기간 : 12.8()~12.28()

 

지역 : 전국(수도권 2.5단계, 지방 1.5단계)

 

주요 내용

 

수도권

 

1)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PC, 오락실·멀티방, ·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2) 전면 영업제한

- 카페·제과점, 디저트류 판매 식당 등 (포장·배달만 허용)

- 체력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비수도권

 

1)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체력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2) 전면 영업제한

- 카페·제과점, 디저트류 판매 식당 등 (포장·배달만 허용)

 

지역·업종별 세부 방역 지침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ohw2016/222165494239

- 첨부파일 참고










*수도권 비교표



 


*비수도권 비교표



 





*(종합) 지역/ 업종별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