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홍보팀
2022-02-28 10:25:23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제도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확인하시어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