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분기 넷째주를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 : 1차 '22.3.21~5.31(123개소, 숙박음식점) / 2차 6.20~24(123개소, 도소매)
서울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를 점검할 예정이며,첨부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전 계도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현장점검 이전에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장 대상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